『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경기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