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공지사항

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「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3일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

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․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

2. 추진개요 :

(지정규모) 제한없음

(지정유형) 사회서비스제공형, 일자리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, 혼합형, 기타(창의․혁신)형

(지정기간) 지정일로부터 3년

- 단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
-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

(지원내용)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

3. 신청자격

(지정요건)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교육 이수

(지정제한) 아래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

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 제한

- (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) 2017.1.1. 신청분부터 적용, 지역형․부처형 합산

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․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․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
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
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(신청기간) ’24.3.13.(수)~3.27.(수) 18:00까지

(신청방법) 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’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
- www.seis.or.kr 회원가입 후 ‘지정신청’에서 접수,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

(지정결과 통보)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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