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

신청기간 2025-02-04 ~ 2025-03-31
사업개요
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‧서비스의 생산‧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
인증절차
인증계획 공고(고용부) → 인증상담 및 안내(진흥원(센터)) → 신청서 접수(진흥원(본원)) → 서류검토, 현장실사, (일부) SVI 평가(진흥원(센터)) →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(고용부, 진흥원(본원, 센터)) →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(연간 3회 개최 예정)(고용부) → 인증(인증서 교부)(고용부, 진흥원(본원))
인증요건
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
① 조직형태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③ 사회적 목적실현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
④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)
⑥ 정관·규약을 갖출 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주관기관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담당부서 : 사회적가치인증센터
전화번호 : 031-697-7721~6
대표번호 : 1551-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