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자활기업협의회
근거법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(2012)
소관부서 : 보건복지부
정의 :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
<문의전화> 박도선 협의회장(010-7699-0688)